경기도,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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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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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경기도가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도내 축산농가·사료공장, 차량, 도축장 등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확인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육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SP) 양성율이 낮아지고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방어수준이 저하되는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기서 구제역 백신항체란 구제역 백신접종 또는 구제역에 감염된 지 4~7일 이후 생성되는 구조 단백질을 말하며,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란 구제역 야외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7~10일 후부터 생성되는 비구조 단백질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우선 도내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17곳의 출입 진입로, 차량 대기 장소, 하치장 등 주변 환경과 가축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축산시설 관계자나 차량 운반자가 소독을 철저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도내 전 농가 1,321곳의 사육돼지 및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SP)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차단방역과 함께 구제역 백신접종을 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구제역 발생농가 56곳에 대해 바이러스 재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가에서 의심가축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 1,321곳에 대해서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연구소는 구제역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살처분, 이동제한(차량은 운행정지), 역학조사, 긴급 소독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백신 항체가 기준보다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가 검출 된 농가의 경우, 전체 사육 우제류(偶蹄類)에 대한 임상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실시 및 3주 이상 이동제한 등 발생농장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이번 검사 강화 조치로 농장주는 백신접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축산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제역 등 축산질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 196곳의 172,798두를 살처분 했으며, 이중 경기도는 농가 58곳의 42,616두를 살처분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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