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앞장
상태바
이찬열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앞장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10.23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서 이찬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 38억원 증액과 고속버스 이동편의 시설 설치 지원 시험사업예산  16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안에 반영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영유아기를 겪고, 노년기를 겪게 된다. 국민 모두가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동권 보장은 시내이동뿐만 아니라 시외이동도 가능할 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1월,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