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 위해, 양진하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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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 위해, 양진하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10.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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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 위해, 양진하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매탄1․2․3․4동)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원사업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을 비롯해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이유를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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