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조례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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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조례 등 심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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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조례 등 심사ⓒ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정)는 22일,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조례안 중 홍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공동주택(19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자원과 친환경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번 임시회는 분리배출 순환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범위와 재활용품 수거․처리방법 규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심사했고,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인 올해 사업 및 정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 회기에 시작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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