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 시․군,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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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 시․군,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방안 논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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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9일 북부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분야 북부지역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방안과 효과적인 녹지공간 보존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최 후 두 번째 가진 이날 간담회는 도 및 북부지역 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도와 각 시․군에서 제출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안 19건, 녹지공간 보존 방안 6건, 효율적인 구역 정비 방안 6건 등 개선이 필요한 31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를 주재한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존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되는 등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시대적, 사회적 현실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꾸준한 간담회와 현답활동을 계기로 지난 9월에 공장증축 및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완화 등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 건의안과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각 시․군의 검토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의안에 대하여는 즉시 정부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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