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065세대 대상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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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065세대 대상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5.10.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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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희망복지과장 최연동)는 올해 12월말까지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 후 처음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065세대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3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상 변동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 및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제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이며, 대상은 총 2,065세대로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전인 올해 상반기 1,120세대 보다 945세대 증가했다.
 
조사 및 정비 작업은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 변동사항을 처리하며,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사전정비 기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 무한돌봄사업 등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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