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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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전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0.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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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가 26일 오전 7시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정문에서 동물등록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제공=팔달구>

"나의 가족처럼 애완동물을 아끼고 더욱 사랑해주세요"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해 '동물등록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

반려동물이(companion animal)이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특히 국내에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팔달구가 이처럼 동물보호법 관련 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최근 법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는 것을 비롯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동물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반듯이 부착하며 안전장치휴대, 오물수거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최고 500만 원의 과대료를 물게 된다.

구는 지난 26일 오전7시부터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정문에서 동물등록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구는 희망근로요원과 함께 동물등록제 실시안내, 애완견 유기 안하기, 애완견 목줄 착용에 관한 내용을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경제교통과 임희철 과장은 "향후 동물등록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 2~3회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고양이, 기타 동물 제외)하는 것으로서 12월말까지 무료로 시술되며 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은 시가 지정한 53개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술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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