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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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사전예방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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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현수막 설치를 근절하고자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와 연계하여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을 적극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처벌규정’ 고지는 시 건축행정과, 주택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등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허가), 입주자 모집(분양)공고 승인,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업무 처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 처벌규정을 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주체와 분양사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 열기가 과열되면서 예년에 비해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8월 말까지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이 40만1천 건으로 전년대비 67%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분양사마다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단속을 병행하는 다양한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을 공동주택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게 되었으며 불법현수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031-32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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