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내 현장행정 중소기업 공장증설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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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현장행정 중소기업 공장증설 애로 해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9.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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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공장부지의 하천편입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화제다.

경기도는 공장 일부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하늘농가가 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이달 15일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소재한 ㈜하늘농가는 나물류, 건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식품을 제조해 전국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7년 공장설립 이래 연 매출액 99억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매출액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을 계획했으나 공장증설 준비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부딪히게 됐다.

㈜하늘농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늘어나는 물류 이송량을 감당하고자 공장 내 일부 부지를 진출입도로로 조성하기로 하고, 남양주시로부터 공장증설 인허가를 받아 건축설계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문제는 2013년 12월 용정천의 여유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파라펫(Parapet) 설치계획에 따라 이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 부지에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신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늘농가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고, 매년 지역농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했던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 2월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경제단체 조찬간담회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 기업지원과와 생태하천과와 함께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회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그 결과, 하천 부지로 편입된 공장부지의 지반고(地盤高 : 구조물의 토대가 되는 땅의 높이)가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 : 계획 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부지가 치수 안정성이 확보돼 하천구역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했다.

이후 도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해당 부지 심의를 상정했고, 심의결과 여유높이를 9cm 조금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론이 났다.

㈜하늘농가는 조건부를 충족해도 기존 공장증설 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당초 계획에 맞춰 지난 7월 13일 남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7월 20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9월 15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하늘농가는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2018년까지 약 20억 원의 매출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3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도는 관내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운영 중이다. 기업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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