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돈빈 의원,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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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돈빈 의원,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9.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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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돈빈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돈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돈빈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수,이혜련,이미경,한원찬,유재광,염상훈,김미경,유철수,이철승,명규환,이종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돈빈 의원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사고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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