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등 77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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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등 77개 안건 심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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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17조3천125억원, 특별회계 4조127억원 등 21조3천252억원 규모의 2차추경예산안도 심의한다.

경기도 예산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특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7개 안건이 제출됐다.

이또한 경기도의회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조례안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림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에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내 보호구역 주변지역 중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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