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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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변경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9.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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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농가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은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제한된다. 그동안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에도 유기질비료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원되는 것이다.

3년 주기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다음 3년 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공급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유기질 비료 지원신청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금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신청 농가는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수령하고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 친환경농자재 사업의 유기질비료 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 토양개량제 신청은 2016년 1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구청 산업과에서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용인지역 ☎638-6060) 또는 콜센터(☎1644-87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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