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국내.외국인 체납과태료 6500만원 징수
상태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국내.외국인 체납과태료 6500만원 징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7.1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정리를 추진한 결과 65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자 또한 증가해 외국인총체납액은 2015.3.1.일 현재 23개국 568명 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주소이동으로 고지서등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 점과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왔다. 

이에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차량팀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체납액징수를 위해 특별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결과 자동차관련 외국인체납액의 13%인 6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차량등록과 관련해 외국어 홈페이지운영과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외국인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는 외국인 과태료체납자의 납세의식 전환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협조가 절실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출입국을 제한하는 관련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이 제로가 될때까지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외국인 체납처분 사례가 타 지자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체납 정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 14일에 수원시청에서 열린 지방세 및 세외수입경진대회에서 ‘외국인 체납액 징수기’를 발표해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차량팀 백준호 주무관이 우수상을 차지해 수원시장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며 “이번 발표 사례는 지금까지 없던 사항으로 추진사항이 주목 받고 있어 향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