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 29일부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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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시지 29일부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이의신청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5.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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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6,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그 결과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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