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세외수입관련부서와 읍.면.동 세외수입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아카데미 제영수 원장을 초빙해 세외수입 일반분야 외에 송달, 독촉장 발송, 교부청구, 결손 등 체납처분 전반에 관해 교육했다.
특히, 체납자의 파산 및 사망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및 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해소 방안 등도 교육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시, 부과부서의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일실을 최소화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체납액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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