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1조 2,751억 원...지난해보다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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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1조 2,751억 원...지난해보다 32% 증가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5.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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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조 2,7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9,631억 원)보다 3,120억 원 증가한 세액으로, 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 변경의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종전 국세의 부가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되어 올해부터 별도로 시·군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법인 및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결산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전년대비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천시가 182%로 최대 증가를 보였다. 이는 SK하이닉스의 납부실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납부 법인은 OO전자를 포함하여 794곳으로 지난해보다 4,295억 원 증가한 9,18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세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세액증가는 법인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라며, “12월말 결산 법인 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5월 중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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