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최고연이자율15,642%받은 불법대부업일당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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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최고연이자율15,642%받은 불법대부업일당 검거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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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인천시오피스텔’에서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자율734%~15,642%(평균이자율3,586%)를 적용하여 약 6개월간
202,145,000원(이억이백십사만오천원)의 수익금을 취하고, 그 과정에채무자들의 어린자녀 및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에게 장기매매 등을 권유한 일당 4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8.경부터 채무자 B씨   등을 대상으로 ‘원금50만원, 실제대부금30만원, 일주일 후 원금   50만원 일시변제’조건의 속칭‘급전대출’방법 등으로, 연이자율 734% ~ 15,642%(평균이자율3,856%)조건으로 105,950,000원(일억오백구십오만원)을 대부해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202,145,000원(이억이백십사만오천원)을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은 원금이나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대부 계약 당시 확보한 가족, 지인, 자녀, 자녀들의 어린이집 교사, 자녀 학교 담임 교사 등에게 연락하여 심한 욕설은 물론, 집 또는 직장, 자녀어린이집, 학교로 찾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무자들은 물로 그 가족, 어린자녀들에게
    까지 협박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C씨가 채무자 D씨를 만나러 나온다는 첩보입수 후 현장을 덮쳐 C씨가 사용하는 '대포통장’를 압수·분석하여 주범인 A씨(구속), C씨(불구속), E씨(불구속) 등 불법대부업자 4명(구속1명,    불구속3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대포통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피해자들에게 A씨 등 불법대부업자에게 당한 피해내용 진술을 설득하여도 ‘어차피 크게 처벌받지 않고 자신들을 괴롭힐 텐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였으며, 불법대부업자들에게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보한 ‘대포폰’ 및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대부업체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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