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중소기업의 특허권 활용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국내 특허법 상,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연차등록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는 6년 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이나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수백~수천만원의 등록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가 연평균 9만여 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의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해,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는 유지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휴면(장롱)특허는 포기하거나 기술이전, 기술거래, 정부 R&D과제 연계 등의 활용 전략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휴면특허의 활용방안 제공을 통해 우수 기술 이전을 활성화 해 신기술 및 신규 특허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지원과(228-2318)나 수원 지식재산센터(8000-94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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