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교 직원 학운위 참여 보장법 대표발의...학운위에 학교직원 참여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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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학교 직원 학운위 참여 보장법 대표발의...학운위에 학교직원 참여 길 열어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4.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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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참여가 배제됐던 행정직원들도 학교의 한 구성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운위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만을 규정하다 보니 사실상 학교 행정직원은 참여가 제한됐다.
 
하지만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행정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제한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라며, 행정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행정직원이 학운위 참여를 통해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으므로 위원 참여 자체를 배제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 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의견도 덧붙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도종환·박홍근·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이개호·정진후·정호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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