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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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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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차량 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58건으로 2013년 45건, 2012년 38건에 비해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2명(부상 78명), 2013년 0명(부상 78명), 2012년 1명(부상 68명)에 달했다.

2015년에 들어서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모 어린이집 앞에서 원생 이모(4)군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달 30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원생 양모(6)양이 차량 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특히 30일 사고를 낸 태권도장 통학버스는 안전발판과 실외 후시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시설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통학차량 신고 내용 등이 담긴 개정법률(세림이법)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0%(신고의무 차량 1만9천606대·신고완료 차량 1만1천79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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