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에 발표한 ‘강력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수원시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인권위원회는 13일 제1회 수원시인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강력범죄예방대책’과 ‘이주민정책’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원시는 “겸허히 수용하며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 수립 시 시정을 인권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도 최초로 2013년 2월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 같은 해 7월 31일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인권정책 심의·자문할 수 있는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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