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는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실시되며,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비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실 일치여부 조사,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중 거주불명 등록자 실제 거주지 재등록 및 전입 여부 등도 조사된다.
시 민원봉사과는 “이번 조사기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간내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신속·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모든 세대에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