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그린벨트에 3천억 연료전지발전소 기업투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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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그린벨트에 3천억 연료전지발전소 기업투자 이끌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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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개선과 관련한 적극 행정으로 3천억원의 기업투자를 끌어냈다.

남경필 경기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한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로부터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연료전지사업자와 함께 안산공장 옆 개발제한구역 1만1천㎡ 부지에 발전소를 짓게 된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9만가구 전력공급 가능)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된다.

내년 초 착공하면 2017년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 땅인 개발제한구역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데는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의 역할이 컸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1975년 인근 1만1천㎡ 부지를 매입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1976년 해당 부지가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여러 기관에 하소연했지만 강력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결국 40년간 공장증설을 하지 못했다.

억울한 사연을 접한 도규제개선추진단은 CJ제일제당 공장 외에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으로 눈을 돌렸다.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 CJ제일제당 땅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 연료전지 설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규제개선추진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문을 두드렸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CJ제일제당 땅 규제 합리화는 도, 국무조정실, 국토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사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5년 내에 2조원의 경제적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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