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2일까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신청을 받은 결과 1천951곳이 설치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곳당 130만원씩 모두 25억3천630만원의 설치비를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일까지 시·군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시·군의 업체선정과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CCTV 운용은 1개월 뒤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에는 모두 1만3천258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천347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CCTV가 미설치된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648곳에 CCTV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예산 지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번에 CCTV 설치를 신청한 1천951곳까지 합하면 모두 5천946곳(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45%)에서 CCTV가 운용된다.
도는 CCTV 설치 신청 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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