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공익제보 보호조례 입법예고..제보자 우선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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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공익제보 보호조례 입법예고..제보자 우선 채용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3.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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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조항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공익제보자 가족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채용 범위에는 교육공무원(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해당된다. 채용 특전 대상의 공익제보자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해 투명사회 실현에 기여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사용자나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전보, 전·출입, 파견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입법안에 있던 제보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조항은 빠졌다.

공익제보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공익제보를 방해하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교육감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입법안에서는 신고 의무 조항을 뒀으나 이번 입법안에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완화했다.

이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 논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법제 심의,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는 한해 50건 안팎의 제보가 핫라인(실명 공직비리신고창구)과 헬프라인(익명 공직비리신고창구)에 들어오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반부패 자정노력의 하나로 매달 한 차례 '감사 뉴스레터'를 만들어 15만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3월 1일 자 창간호를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로 배부했다.

창간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실천 사례 발표대회, 5대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와 제도 개선, 가족과 8박 10일 유럽여행 가자(음주운전 편)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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