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주인 없는 방치간판’무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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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주인 없는 방치간판’무상 정비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3.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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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방치간판’무상 정비 나선다
 
용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되고 위험하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각 구청별 조사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구 도심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인 없이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파악하고 4월까지 철거대상 간판에 대해 건물주(관리자) 동의를 받아 5월 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관리자)는 구청 생활민원과 광고물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철거동의서를 제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방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인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광고물 정비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문의 :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031-32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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