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등 3개구, 연간 610여건 인허가 민원 효율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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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등 3개구, 연간 610여건 인허가 민원 효율적 처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5.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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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허가 민원처리업무가 몰리는 처인구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올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다.
 
처인구 실무종합심의회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에 처인구청 2층 상설감사장에서 운영한다. 협의부서별 팀장 또는 실무담당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를 함께 심의한다.
 
협의 대상 민원사무는 토지이동 관련, 건설 폐기물 등 관련, 어린이집 계획수립,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기환경 등 환경 관련, 도로점용계획 수립, 농지·산지계획수립, 건축허가 등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등 7개과의 20여개 민원사무이다.  
 
처인구는 산업·건설도로·건축허가 부서에서 지난해 약 610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는 기흥구 191건, 수지구 166건에 비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 민원처리 방법은 수시 서면심의로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협의담당자의 출장이나 교육 등 부재 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있다. 또 민원인이 심의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불가나 반려 민원의 경우 대안 제시의 어려움 또한 발생한다.
 
이에 처인구는 수요자 중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구청 최초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면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서 직접 대면하고 신속히 협의할 수 있게 된다”며 “처리기한이 평균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인허가 복합민원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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