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수원시.의정부시에서 ‘마을기업 설립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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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기센터,수원시.의정부시에서 ‘마을기업 설립 교육’ 개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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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0일과 23일부터 각각 경기 남부(수원)와 북부지역(의정부)에서 ‘마을기업 설립 전(前)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입문과정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 20일(화) 오후 2시 경기 R&DB센터, 의정부 23일(금) 오후 2시에 의정부2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입문과정 교육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원은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이틀간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의정부는 2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자원 조사 및 마케팅,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및 회계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은 입문, 기본과정 교육 이수 충족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단체별 별도 통보 후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기센터 윤종일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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