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1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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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5.01.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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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093건에 47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된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 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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