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안산시 거주자이며, 지원금은 45만원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7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상록구보건소(☎ 031-481-5975), 단원구보건소(☎ 031-48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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