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장수업 강행"...대변인..수업철회 논란 부적절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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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장수업 강행"...대변인..수업철회 논란 부적절한 압박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1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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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장수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장·교감 수업 참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압박'이라며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고 있고 수업과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교장 수업 참여와 관련해) 논란 아닌 논란을 만들어 정치권이나 교육단체에서 적절치 않은 압박을 가하는 풍토는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9시 등교처럼 무늬는 자율이나 실제로는 강요하고 있다'는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시행 실적을 반영할 방법도 계획도 없다"며 "완전히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이 제시한 '연구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교장이 수업을 통해 체험하며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인성교육 특강과 훈화도 수업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반드시 수석교사(head teacher)형 유럽식 교장제를 모델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날 핀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교장 수업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이 중 '독일의 교장은 수석 자격으로 주당 10∼20시간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경기교육연구소와 독일교육학술노조의 질의·답변 내용도 소개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달부터 재정난에 따른 고통 분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장, 교감을 포함해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다"고 밝히자 교총과 초중고교장총연합회는 "교장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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