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물번호판 신청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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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물번호판 신청 규제개혁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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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건물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해당 구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열린 수원지역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건축사협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번호판 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사용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를 활용해 착공신청서와 건물번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구 건축과는 새움터에 착공신고 접수 시 건물번호부여신청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접수하고 해당 구청 종합민원과로 통보하게 된다. 구청 종합민원과는 건축과로부터 통보된 건물번호부여신청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민원인과 건축과로 부여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건축물번호 신청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횟수가 신축 건축물 기준으로 연간 537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번호 신청 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절약 효과를 제공하고, 행정기관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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