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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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1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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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수원역주변 대형쇼핑몰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수원역 주변에 정차하는 시내버스의 정류장외 정차행위와 롯데몰 개장으로 인근 초등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역, 수원터미널, 영통구청 앞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택시가 승강장 이외의 장소에서 장시간 대기 하는 경우와 꼬리 물기 행위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타 시‧군 차량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단속하기로 하였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구청과 합동으로 6개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최첨단 CCTV를 활용한다. 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안전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운행전 차량정비 등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중 단속된 차량과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사업용 차량의 각종 위반 및 무질서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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