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는 12월 한 달 동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원시 보건소는 민원접수 제보 사항을 우선으로 PC방, 호프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업소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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