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제보자에 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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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제보자에 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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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신 발견 8일째를 맞은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도내 41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관할 구역 내 여성 미귀가자나 가출인, 실종자 소재 파악과 함께 유전자 시료분석, 우범자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중요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진 대상은 순경(->경장)에서 경위(->경감)까지이며, 신고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이다.

경찰이 특진과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서도 이렇다할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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