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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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원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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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281건 39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억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116억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장안구가 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4억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스마트폰,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수수료 3.8%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며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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