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상 땅 찾아주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앞장
상태바
수원시, ‘조상 땅 찾아주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앞장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12.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천68명이 신청해 1천187명에게 4천956필지 399만2천㎡를 토지 현황 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신청시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228-5261, 6289, 7384, 832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