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부천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에는 성결대학교와 평택대학교를, 9월에는 아주대학교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천대학교 6곳이다.
개정된'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되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 6.4.한)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 부천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교육편의 제공과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평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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