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년 1월부터 주민 공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발주 금액 3천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통장을 참여시켜 시공 과정 등을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공사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장이 추천한 인물을 감독자로 선임할 수 있다.
주민 감독대상은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공사 등이다.
시는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주민감독을 참여시켜 설계 변경을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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