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신청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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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신청 사업자 공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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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2월 12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신청 사업자를 공모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기숙사나 어린이집 등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하나로 묶어 고용노동부 주관 합동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합동공모사업에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환경개선시설 융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의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존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사업과 교육부의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은 제외됐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 사업주 또는 사업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경기도는 합동공모사업의 연계성과 지역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를 선정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시화반월산업단지가 합동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10월에는 시흥소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산업단지캠퍼스로 선정돼 국비 28억 원을 지원 받는 등 총 5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2015년 합동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연초부터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시·군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간담회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 강구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합동공모 대상사업 중 근로자건강센터 등 4개 사업은 경기도내 노후 산업단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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