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청소년재단은 2012년 9월∼2014년 10월 국내·외 여비, 지역개발채권, 강사 수당 등의 지출 및 징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1천7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시는 시정 등을 요구하고 손해 금액을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일 건물 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하는데도 5건으로 쪼개 5개 업체와 모두 6천5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개 업체와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분할 수의계약 과다설계로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된 직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