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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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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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의결ⓒ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의장:박종선)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교육복지경제위윈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삼표산업 화성사업소(비봉면 양노남길 134)에서 현재 운영중인 토석채취 허가지의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종료 후 복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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