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재정 교육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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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재정 교육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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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이 근무연수보다 모자란 호봉 임금을 받는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07년 이후 일선 학교장이 '호봉제한' 항목을 넣는 등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개정, 구 육성회직 출신인 실무직원들의 호봉이 길게는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구 육성회직 출신 학교 실무직원 6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3년 간 1인당 3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학교 실무직원의 한 직종인 육성회직은 2007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종이 폐지된 상태다. 

그전에 채용된, 이른바 구 육성회직 직원들은 현재 행정실무사나 교무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차윤석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9월 한 실무직원이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냈는데 성남지청은 '호봉제한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지급 지시를 했다"며 "이번에는 도내 모든 구 육성회직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당시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 비정규직 경기지부)는 '학교 회계직 직원에게 지급돼 온 관리수당이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감을 고발, 미지급분을 모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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