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142명 징계수위 낮게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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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142명 징계수위 낮게 처분 받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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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가운데 모두 142명이 감사부서가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부서가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게 처분된 교직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3년 35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9월까지 42명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감경자 가운데 38명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또는 표창, 소청 감경으로 불문 경고나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 계획'을 마련해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 비위 등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및 승진배제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고자 부패 관련 비위행위자의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징계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올해 감경자 가운데 5대 비위행위자는 없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여전히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 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감경 처분이 가능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때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해 징계위원들이 참고하게 할 계획이다.

또 징계의결이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낮게 적용된 경우 재심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금품 관련 교직원 비리는 2012년 23건, 2013년 15건, 올해 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400여만원 상당의 학교물품을 횡령하거나 1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초등학교 교장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공금 6천여만원씩을 유용·횡령한 기능직과 행정직 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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