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자율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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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자율안내 홍보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1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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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14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자율납부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고지서 발송대상은 9월 정기분 미납자와 2006년이후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자진납부 안내와 체납될 경우 부동산, 자동차 압류조치 및 예금․보험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 중 80%는 자동차분으로 폐차, 도난신고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의 소유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등 증빙자료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간단e납부로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로 이체가능하고 ARS전화(신용카드) 납부
전화 031-228-3651 및 인터넷 신용카드(3651.suwon.go.kr) 사이트를 이용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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