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한 접견지역 대상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점검
상태바
경기도,북한 접견지역 대상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점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10일부터 북한 접견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 구제역 발생 이후 3년 이상 구제역 발생하지 않아 올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금년 7월 23일 경북 의성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7월 26일 경북 고령, 8월 6일 경남 합천 돼지에서 잇달아 발생하여 올해 총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나 발생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종하는 등 접종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 접경지역인 북한에서는 올해 2월과 4월 사이에 3회 이상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여건과, 도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소홀로 항체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도내 유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 400농가, 돼지 103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도축장 출하축에 대하여는 소 1두 이상, 돼지 10두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형성율 기준치 미달시에는 소, 돼지 모두 16두 이상 농장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확인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및 축산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강력히 불이익 조치하여 방역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축종별 항체형성율 기준 : 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

*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은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만 잘 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도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예방접종 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