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비, 6162만원에서 6236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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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의정비, 6162만원에서 6236만원으로 인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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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기존 6162만원에서 조금 오른 6236만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당초 공무원 보수인상률(1.7%) 범위인 6236만원으로 인상하는 1안과 의정비 지급기준액 상한액(2.6% 인상)인 6321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중에서 1안을 선택했다.

1안의 경우 심의위 결정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이 가능하지만 2안의 경우 심의위 결정 후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위가 1.7%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4436만원을 받게 된다.

도의원 의정비는 2009년 6069만원, 2010~2012년 동결, 2013년 6162만원(1.5% 인상), 2014년 동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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