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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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제정 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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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때와 같은 참사의 재발 막는다

경기도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숙박·일일형 현장체험 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에 대해 매년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일선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안전대책과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과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 장구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도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의 숙박형 체험학습 시엔 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험학습 전에는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해야 하나,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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