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 행위자 승진 영구 배제"
상태바
경기도교육청,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 행위자 승진 영구 배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10.01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5대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초빙교원, 공모제, 교장 중임 대상에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 학생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승진은 물론 이후 강사,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각종 계약제 교원으로도 채용이 금지된다.

능동적으로 한 차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거나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경우 직위해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엄중히 문책한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4천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최근 파면 요구된 포천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부장급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단 이석, 상습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무사안일 자세로 사태를 방치한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동일한 징계수위를 적용하는 등 연대책임제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4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날 다산관에서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했다.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에는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ICT 감사시스템(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체계)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가벼운 대응이 또 다른 부패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