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인허가 편의 제공' 수원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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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인허가 편의 제공' 수원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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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건축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 팔달구청 공무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11월 수원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원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B(44)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다른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B씨를 수사하다가 A씨 혐의를 포착, 지난달 26일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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